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중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문화 관련 재화, 그리고 경조사·명절·기념일(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로 제공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