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거나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년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15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5개월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또는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5개월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역시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