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서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전차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차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임차 사실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만약 전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사업장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