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사를 통해 결제한 항공료는 해당 여행사가 항공권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항공권 자체의 공급자는 항공사입니다. 따라서 여행사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항공권 공급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