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여객운송 용역을 이용하고 결제한 교통카드 사용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같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특정 여객운송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