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각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의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해 일괄 계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점이 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본점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본점 및 독립채산제 지점 등)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