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정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해당 차량이 운수업의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정비 비용(수선비 등)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