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자동차를 5년 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일반적인 매매 등을 통해 개인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추징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상황에서 예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등기이사로 등록만 되어 있고 다른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며 각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