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계정은 회사나 대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실무적으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금은 부채 항목에 속하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다가 추후 국세청이나 공단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 돈이므로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실무상 예수금의 종류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점에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예수금 잔액은 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남게 되며, 이는 다음 달 납부 시점에 상계 처리됩니다. 따라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타당하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계정과목을 세분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