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환급세액을 조정환급받으려는 경우, 신고구분을 '환급신청'으로 선택하지 않고 '매월' 또는 '반기' 신고구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고서의 '②환급세액 조정'란을 활용해야 합니다.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환급을 원하신다면 신고구분을 '환급신청'으로 변경하지 마시고, 정기 신고서 내에서 조정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