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기: 1월 1일~3월 31일, 2기: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이 되므로, 예정신고 의무는 법령상 명확한 강행규정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