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렌트카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비용(임차료 등)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별도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시 분개 (예시: 렌트료 110만원 지급 시)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단,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며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과 업종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