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으로 인한 퇴사 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을 통해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시 퇴사 사유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만 처리한다면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