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켓데이 등 행사 비용은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학원의 홍보 및 원생 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학원의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학생은 학원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시상품이나 행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경우 세무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켓데이 행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특정 거래처나 외부 인원과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생 대상의 판매 촉진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