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는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가액은 운반비, 상·하차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물건 대금(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 매입 시 지출한 운반비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공제액을 산출할 경우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