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타도급업'이라는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감면 대상 업종(예: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감면 대상 업종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