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신청 시 지정한 휴대폰 번호로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지정된 번호로 전송된 시점에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 등을 통해 고지 내용을 전송합니다. 이때 전자문서가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지정된 경로에 입력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고지 신청자와 납부의무자가 다르더라도, 신청 시 지정된 휴대폰 번호로 고지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납부의무자에게 고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납부의무자는 신청된 전자고지 경로를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고지의 신청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문서로 납입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