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이 소급하여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급하여 자격이 취득된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연체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이 소급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를 고지하게 되며 사업주는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