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이후에는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