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운수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탄(LPG)을 사용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