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연이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수가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