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매출누락 등으로 인해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실무적으로는 이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한 내 수정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