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 중 현장 직원의 급여는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약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비용을 정산하고 안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내용과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장 직원 급여를 포함한 공동비용의 안분 기준을 계약서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