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소득금액이 아닌,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총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의 기준 금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장려금 신청 자격(총소득)을 판단할 때는 합산되지만,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