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여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중의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정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본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