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 미래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일)와 일치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발급하는 시점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기재해야 하며, 미래의 특정 날짜를 임의로 작성연월일로 지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과세기간 임의 조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입금받은 날과 실제 공급일이 다르더라도, 미래 일자를 작성일로 기재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발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이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과 부합하도록 정확한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