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별도로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별도로 매출로 신고하면 이중 매출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결제 수단만 신용카드로 변경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