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되었으므로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랐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2025년 6월 30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25년 7월 13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2025년 귀속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정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착오 정정이라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