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2025년 6월 30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25년 7월 13일에 기재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처리하고 2026년 6월 30일자로 재발행했을 때, 수취자인 우리는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