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사업장의 폐업 사실과 재개업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적법하게 폐업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인지에 따라 세무상 혜택이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