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준비 중 타 사업장에 재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판매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판매 대금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해당 재고의 장부가액이 700만 원인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인식 시
매출원가 대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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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2025년 6월 30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25년 7월 13일에 기재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처리하고 2026년 6월 30일자로 재발행했을 때, 수취자인 우리는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