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급여 외에 사업, 이자, 배당, 임대, 연금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전업으로 축산업을 할 경우에도 농어가부업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업에서 렌트카 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할 경우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