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가부업소득은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전업 축산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가축별 사육규모(예: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육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이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