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의 관리비만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건물 개·보수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상가관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단순히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만 징수하는지, 아니면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 활동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