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공제통장의 '미기장' 항목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부 기장 및 미기장 항목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므로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나 소득을 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통장이나 장부 기장과 관련된 안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