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임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매출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영세율 거래: 내국신용장(L/C)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0%로 기재되므로 세액은 '0원'으로 표시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홈택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영세율 거래: 수출재화의 직접 수출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대신 수출실적명세서 등 별도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조회하신 내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영세율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정상적인 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