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이나 임대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매각)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