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수리비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화물자동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전기차(길이 3.6m, 폭 1.6m 이하)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 8인승 이하의 승용차(SUV 포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수리비 포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공제된 수리비 매입세액은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으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