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후 전용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연 2억원 한도의 비과세 적용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