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연간 2억 원 한도의 비과세 특례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제도는 독립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비과세 특례(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와는 별개의 조항으로, 제16조의4의 사후관리 요건(전용계좌 입금 등) 위반으로 과세특례가 배제되더라도 제16조의2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과세 특례(제16조의4): 행사 시점에 근로·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행사 후 1년 이내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이 특례 적용이 배제되어 행사 시점에 근로·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