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가정용 에어컨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에어컨은 이러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착설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 빌딩이나 상업용 시설에 설치되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이나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IBS) 시설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설치하는 에어컨의 종류와 설치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