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후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추징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등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나 구축물은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10년(20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폐업, 면세전환, 간이과세 전환 등)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시점의 과세 현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