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22001(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이며, 면세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나 대표자의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감면 혜택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