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미수금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단순히 늦게 지급하여 발생하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존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사례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발생하는 연체료인지, 아니면 채권·채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금전 대여의 성격을 갖는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