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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