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해당 자산의 실질적인 용도와 분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 5년(범위 4~6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에어컨이 건축물의 부속설비(냉난방 설비 등)로서 건축물과 일체화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따르거나,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에어컨이 건축물의 일부인지, 독립적인 기구 및 비품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자산의 설치 형태와 회계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