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개조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캠핑카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조 전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개조 내역과 차량의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개조 내역서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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