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을 발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주의사항:
공제율은 사업자의 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