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무급휴가 확인서는 이직확인서처럼 고용센터 등 외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회사에 요청하는 내부 증빙용 서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정 서식이나 관공서 제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양식에 무급 처리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므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장님(또는 인사 담당자)의 직인을 찍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회사의 인사권 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이므로 실장님께서 회사 양식에 맞춰 사실관계만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