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가 아닌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의 과세 유형(51 과세, 57 카과 등)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