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구입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주유비, 수선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에 지출한 주유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화물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유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