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및 과세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전문가로부터 신고 내용을 사전에 검증받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추징 시 향후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